일산신도시 주민, 그동안 낸 아파트 난방비 8억원 환불소송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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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 부과되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적용기준이 부당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일산신도시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權五活.65)는 다음주중 지역난방공사측에 공식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협의회는 이후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부당하게 지불한 난방요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난방공사측은 일산신도시 지역에 대해 92년 8월 첫 입주후 현재까지 승강기.계단.복도.현관등 난방이 되지 않는 공유면적까지 포함시켜 난방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이들 면적은 요금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물어온 비용도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이번주 들어 아파트 단지별로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된 난방비를 일제히 조사하고 있다.

협의회측 관계자는“실태조사결과 일산신도시 80여개 아파트단지에서 단지별로 1천만~2천만원의 난방요금을 부당하게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한편 비슷한 여건의 분당.평촌.산본.중동등 여타 신도시지역 주민들도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앞으로 승강기.계단.복도.현관등에 대한 기본요금 부과는 하지 않을 방침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그러나 감각상각비.시설유지비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평방당 기본요금 단가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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