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신용평가사가 카드깡 부추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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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 국내 유명 신용평가사 웹사이트에 실린 불법 금융거래 광고(빨간 원 안).

대전에 사는 K씨는 올해 초 신용평점을 조회하기 위해 유명 신용평가회사인 ○○신용정보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갔다. K씨는 그 사이트에 걸려 있던 '신용평점에 맞는 대출'이란 광고를 ○○신용정보회사의 광고로 여겼다. K씨가 광고를 클릭하니 별도의 창이 열리면서 신상정보를 입력하라는 글이 나왔다. K씨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을 믿고 신상정보를 입력했다.

나중에 K씨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니 은행 창구 직원은 "사금융 회사와 거래한 기록이 신용평가사에 남아 있어 대출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K씨가 클릭한 광고는 사채업자가 ○○신용정보회사 사이트에 올린 광고였고, 그 사채업자는 K씨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신용정보회사에서 K씨의 신용등급을 조회했던 것이다.

S신용정보사의 사이트에는 불법 금융거래인 카드 할인(카드깡) 광고가 올라 있다. 이 사이트에 있는 '무보증 카드 대출' 광고와 '카드 당일 대출' '카드 대환 대출' 등은 모두 카드깡에 대한 광고들이다. 또 다른 신용정보사 사이트에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가 버젓이 올라 있다.

이런 광고를 클릭하면 예외없이 대부업 등록번호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금감원의 사금융피해 신고센터 로고 등이 새겨져 있는 사이트가 열린다. 언뜻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이트로 보이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면 카드깡 등 불법 금융거래를 알선하는 내용이 태반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가 신용도가 높은 신용평가사란 점 때문에 이들 불법 광고까지 덩달아 신뢰를 받고 있다"면서 "이들 불법 광고에 대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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