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財界의 '미도파 공동방어' 불공정행위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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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신동방이 미도파의 경영권 인수에 나서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도파측의 편을 들며 공동대응하겠다고 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13일“법적으로 보장된 기업 인수.합병(M&A)을 30대그룹이 공동으로 막겠다고 나선 것은 기업 M&A시장의 경쟁을 해칠 수 있는 불공정행위”라며“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적대적 M&A에 대해 몇개 기업이 공동으로 방어에 나서는 것은 몰라도 전경련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이를 주선하거나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경련이 신동방의 미도파 경영권 인수를 막기 위한 30대그룹 차원의 회의를 열거나 미도파측이 발행하는 사모사채(私募社債)등을 공동으로 인수해 신동방의 M&A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로 규정,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러나“아직 M&A에 대응한 담합행위등의 전례(前例)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정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중”이라며“전경련 차원이 아닌 개별 기업별로 미도파의 경영권 방어를 도와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등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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