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진료비 얼마가 되든 환자 부담은 300만원 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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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진료비의 환자 부담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7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보험이 안 되는 진료비는 지금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어떤 제도인가.

"6개월간 진료비 중 환자가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을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제도다. 가령 암 수술을 받느라 6개월간 입원하면서 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내야 할 돈이 500만원이라면 300만원만 부담한다는 뜻이다."

-어떤 환자에게 해당되나.

"제한이 없다. 입원하든 외래 진료를 받든 상관없다. 외래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하는 돈도 합산한다. 또 다른 질병으로 여러 병원을 다녀도 6개월치를 합해 계산한다."

-비보험진료비도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다. MRI, 초음파진료비, 1~2인 병실 이용료 등 보험이 안 되는 진료비는 지금처럼 환자가 다 내야 한다. 그래서 중환자 부담 경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는 어떻게 되나.

"계속 시행한다. 한달간 본인 부담이 120만원을 넘으면 초과하는 돈의 절반을 되돌려받는다."

-얼마나 혜택을 보나.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5만5000명(연간 716억원), 보상금제로 12만2000명(192억원)이 적용받는다."

-6개월을 따지는 시점은 언제인가.

"입원한 날이다. 만약 입원 전에 같은 병으로 외래 환자로 가서 검사를 받았다면 그날이 기준이 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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