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주500명이상 등록법인 결산공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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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앞으로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주주수가 5백명 이상인 증권감독원 등록법인들도 결산실적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감원 등록법인 가운데▶주주수가 5백명이상으로▶주식 분산이 잘된 기업에 대해 회사의 영업실적을 공개시키는 방안을 이달 중순께 확정될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포함시켜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증감원관계자는 “주주수가 5백명이상인 기업은 기업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공개기업과 같은 수준의 주주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회사내용을 공시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상장사나 코스닥시장(주식장외시장)등록법인들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동안 반기및 결산보고서를 증감원등에 제출,공시해야 한다.

이같은 공시의무가 처음으로 적용될 기업은 6월 결산법인으로, 이들은 올 12월말 반기결산때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 영업보고서를 증권당국에 제출해야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상장사와 장외시장(코스닥)등록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영업보고서 공시의무가 면제돼 왔었다.

지난해말 현재 회사채발행등을 위해 증감원에 등록한 기업은 모두 2천7백여개사로 주주수가 5백명이상인 경우는 20여개사에 그치고 있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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