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삭제 상급 복수노조 즉각 허용- 野 노동법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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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4일 상급단체 복수노조의 즉각 허용과 정리해고의 삭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국회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에 제출했다. 〈관계기사 26면〉

야권은 노사간 쟁점이 돼온 복수노조.제3자 개입금지.변형근로제등 27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익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쟁의행위의 제한규정등 28개 조항은 노개위 합의안을 수용했다.

양당은▶복수노조의 상급단체 허용은 즉시 시행하되 기업단위 노조는 5년간 유예▶취업규칙에 의한 2주단위 48시간 한도내에서 변형근로를 인정하고▶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하는등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했다.

'계속되는 경영악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해고할 수 있도록 한 정리해고 조항은 삭제하고 이후 특별법을 만들어 규정키로 했다.그러나 교원노조의 노동기본권 인정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

류했다.방용석(方鏞錫)국민회의의원은“전교조문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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