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나 자전거 맞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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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본 어떤 기사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불법이라고 한다. ‘정말일까’라는 의구심에 관련법과 전기자전거 업체에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한 달에 1000원 가량의 값싼 전기 이용료로 출퇴근, 노약자들의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던 전기자전거에게 무슨 ‘불명예’란 말인가.

전기자전거

관련업체에게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에 대해 물었다.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 16항, 18항에 의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43조 와 80조 2조 2항에 근거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18조 1항과 24조(별칙)에 근거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과 교통 분담을 위해 자전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반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전기자전거를 생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주부들, 노인들,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 될 위험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와 똑같이 알고 타다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외국의 경우,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하지 않고 자전거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일본 등 모든 국가에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전기자전거를 법적 테두리로 끌어 들여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주고 있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미 연방법(PUBLIC LAW 107-319-DEC.4,2002)에 따르면, 2륜 또는 3륜의 바퀴가 장착되어 페달로 주행할 수 있고, 모터의 출력의 750W 이하이며 평지최고속도 20mph(32Km/hr)이하의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미 연방법을 기준으로 각 주(캘리포니아, 인디애나, 미네소타 등)마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를 관리하고 있다.

에너지 부족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고유가와 지구 온난화, 도로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전기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법이 전기자전거 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기자전거 운전자도 일반자전거 운전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월 1000원 가량의 전기 이용료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을 가능하게 한 전기자전거가 보다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 테두리가 마련돼야 하는 것, 자전거족으로서 너무 어려운 일일까.

<사진, 자료제공: 삼현 하이런 자전거>
워크홀릭 담당기자 장치선 charity1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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