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 관련 돈받은 정치인 사법처리 어디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일부 의원들과 한보와의 유착관계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말 한보에 대한 검찰의 극비 내사를 통해 여당의원 4명이 한보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일부 포착됐고,여야 의원 10여명이 정태수(鄭泰守)총회장으로부터 떡값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鄭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그래서 검찰은 어느 선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94년 3월 개정)은 특별한 대가나 청탁,또는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정치인 개인이 돈을 받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실제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위원 후보로부터 교육감선거 지지청탁과 함께 거 액을 받은 국민회의 이용희(李龍熙)부총재를 구속하면서 李부총재가 받은 1억5천만원중 지난해 4.11총선 직전 지구당 사무실에서 선거자금조로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李부총재 개인에 대한 후 원금 명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이 鄭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상당수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은행에 특혜 대출을 청탁하거나 압력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돼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5년 8월 중소업체 대표로부터 전북은행에 2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낙도(崔洛道)전의원이 전형적인 예다. 물론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려면 촌지정도의 돈이 아니라 특혜 대출을 청탁할 만한 거액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고 돈이 건네진 시점.대출시기등이 맞아떨어져야만 한다. 검찰은 또 92년이후 국회 재경위.통산위등에 소속됐던 의원들이 돈을 받았다면 직무상 한보철강의 대출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수 있는 만큼 수뢰혐의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95년 10월 국감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고“세금감면 로비및 재산 해외유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기업들로부터 1억4천5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재경위 소속 박은태(朴恩台)전의원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신동 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