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바둑판 법정싸움 윤기현 9단 항소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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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프로기사 윤기현 9단과 한국기원 이사였던 고 김영성씨의 부인인 송계순 씨 간에 벌어졌던 억대 바둑판 법정 싸움에서 부산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윤기현 9단의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송씨와 그 자녀들에게 9000여만원과 2005년 8월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여러 명의 증인이 등장하며 바둑계에 많은 논란을 뿌렸던 억대 바둑판 사건은 일단 윤기현 9단이 졌다. 윤 9단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그대로 배상해야 한다.

김영성씨는 두 개의 비자 판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나는 조훈현 9단의 스승이었던 세고에 9단이 갖고 있던 것으로 일본 대신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고, 다른 하나는 기성 우칭위안 9단의 친필 사인이 있는 판이었다. 김영성씨는 말년에 암에 걸려 병세가 위중해지자 이 두 개의 판을 지인이었던 윤기현 9단에게 넘겼고, 윤 9단은 이 중 ‘세고에 판’을 1억원에 팔았다. 윤 9단은 김영성씨가 “바둑판 두 개 중 하나는 당신이 갖고 다른 하나는 팔아 1억원 정도 가족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므로 세고에 판이 자신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우칭위안 판’은 소송이 벌어진 뒤 가족에 돌려줬다). 그러나 부인 송계순씨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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