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기업의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나,없나.' 부도발생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한보철강이 과거 발행한 CB중 미전환분에 대한 전환권 행사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만약 전환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한보철강의 지분구조에 변동이 생기면서 경영권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정태수(鄭泰守)총회장이 이 미전환CB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어쩌면 이것이 그의 경영권 방어에 효자노릇을 할 수도 있다. 현행 법엔 법정관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주식의 처리에 대해선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회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인 CB에 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결국 이 문제는 법원이 어떤 유권해석을 내리느냐에 달린 것인데 이 과정에서 뜨거운 법리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보철강은 지난 93년9월부터 부도 직전인 지난달 10일까지6차례에 걸쳐 모두 2천8백33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나타났다. 이중 지금까지 주식전환이 이뤄진 것은 3백59억5천만원어치에불과해 2천4백73억5천만원어치가 미전환상태로 남아있다.이 미전환CB를 전환가격을 감안해 주식수로 환산하면 한보철강의 총발행주식수 1천9백83만주보다 많은 2천3백60여 만주나 되며 지분율로는 무려 57%나 된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鄭총회장 지분 3분의2가 소각된다 하더라도 이 미전환CB로 인해 경영권문제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게 돼있다. 현재로선 鄭총회장이나 한보그룹계열사가 한보철강의 미전환CB를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다만 발행 당시 일반인들의 청약이 거의 없던 점으로 미뤄볼 때 상당부분을 도로 떠안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법정관리중 전환권 행사요청이 들어올 경우 법원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다. CB의 전환권 행사를 증자 그 자체로 보면 법정관리기업의 증자는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전환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한보철강 CB는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어진다. 그러나 CB를 발행당시부터 증자가 예정돼 있던 것으로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전환권이 제3자의 동의없이 개인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민법상의.형성권'으로 해석돼 법원의 승인이 필요없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CB의 증자시점을 법정관리전이냐,아니면 그 이후로 보느냐에 따라 한보철강 미전환CB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이다. 〈서명수 기자〉
한보 전환사채 법원 주식전환 승인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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