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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ESTATE] 민관 도시개발 때 원주민 모두에 입주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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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장의 원주민 모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원주민 몫은 건립 가구 수의 10% 이하다.

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의 원주민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참여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추진하는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장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의 제한을 없앴다. 대신 특별공급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85㎡ 이하다. 현재는 SPC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민간으로 분류돼 건립 가구 수의 10% 이내에서만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이 최대 지분을 갖는 SPC라면 이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원주민 특별공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 합동 방식은 도심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도심 땅값이 비싸 공공이 개발하기엔 벅차고 민간에 맡기면 마구잡이 개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개발로 집을 수용당한 원주민 모두 입주권을 받을 수 없어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인천시가 SK건설 등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남구 도화지구의 경우 원주민은 540가구인데 현행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물량은 240가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원주민의 사업 반대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업장도 나오고 있다.

특별공급 물량 확대로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가 삼성물산 등과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도 혜택을 보게 됐다. 이 지역의 원주민은 2400가구 정도다.

원주민 특별공급 물량의 가격은 일반분양분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정해진다. 전매 제한 기간은 일반분양분의 2분의 1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원주민은 특별공급 물량을 분양받아 2년6개월 지나면 팔 수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민간택지여서 전용 85㎡ 이하 일반분양분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이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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