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장이 교사 스카우트’ 전면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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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초빙교사제가 울산 지역의 전체 공립 학교로 확산한다. 광역 시·도에서 부분적으로 초빙교사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울산이 처음이다.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은 24일 “그동안 교원단체의 저항으로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초빙교사제를 전면적으로 부활, 내년 3월 정기 인사 때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장에게 학교 경영 실적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무능 교사에 대한 퇴출 권한뿐 아니라 직접 뽑아 쓸 수 있는 권한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 207개 공립 초·중·고교 교장들은 내년 3월 교원 정기 인사 때 자신이 원하는 교사를 뽑아 쓸 수 있게 된다. 인원은 교장공모제가 시행되고 있는 학교(초등 2곳, 중·고교 6곳)에선 정원의 30%, 나머지 학교에선 10% 이내로 제한됐다. 결과를 봐가며 초빙교사 비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흥수 울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협약상의 인사 관련 규정을 빌미로 전교조의 저항이 거세고, 정실·부정 인사 의혹 때문에 울산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제대로 시행할 엄두를 못 냈다”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 교장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학술 학성고 교장은 “그동안 정기 인사 때마다 경력·점수만으로 줄을 세워 기계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학교에 따라서는 교무부장 등 필요한 직책을 맡길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울산시교육청 황일수 교육국장은 “초빙교사제의 부활은 교사·교장들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사 한 사람을 놓고 여러 교장이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교사는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실 인사 등의 부작용과 관련, 황 국장은 “학부모나 교원단체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그럴 만큼 무모한 교장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장이 측근을 모으는 역할 외에 학교 특성화나 학력 향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도로 기존 교사들과 갈등만 빚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울산=이기원 기자

◆초빙교사제=1996년 교육공무원법 31조에 “교장이 특별히 필요한 자를 교원으로 초빙하려면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교장이 유능하고 의욕 있는 교사를 스카우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8개 교장공모제 학교에서 20명만 시험적으로 초빙교사제를 시행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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