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주차위반스티커 알기 쉽게 바꾸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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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다음달부터 서울서초구 안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자가 자신의 법규위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서초구(구청장 趙南浩)는 22일 하루 20~30여건에 이르는불법 단속 시비를 줄이고 주차 위반 규정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홍보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현재 각 구청이 공통적으로 사용중인 스티커에 주.정차 위반 유형을 대폭 추가한 새 단속스티커를 사용키로 했다.
새 스티커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이내 주차▶견인지역 표지지역내 주차▶황색선 노면주차금지표시 구역내 주차▶주차방법 위반▶기타 위반등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돼있어 착오 또는 과잉단속 여부에 대한 시비등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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