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750만원, 세금 56만원 돌아왔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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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호 26면

김상문

“막상 이것저것 서류를 챙겨봐도 환급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때 간절한 것이 절세 금융상품입니다.” 세무에 능한 삼성증권 PB연구소의 김상문 연구위원과 조금이라도 더 챙기는 방법을 알아봤다. 김 위원은 연금저축(펀드형태 가능)과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가능)을 양대산맥으로 꼽았다. 장마저축은 매년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혜택을 꽉 채워 누리려면 연간 750만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소리다.

절세상품 이용법

김 위원은 “소득세율을 18.7%로 가정하면(주민세 포함) 750만원을 넣을 때 56만1000원을 환급받는다”며 “펀드 수익률 말고도 원금에 대해 7.5%의 수익률을 확보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장마펀드는 1인이 1계좌 넘게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며 “통장 여러 개로 분산해 놓았다가 급전이 필요할 경우 한 계좌를 해지하고 남은 계좌로 세금혜택을 유지하는 기술이 있다”고 소개했다.

연금펀드는 장마 상품과 달리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자영업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써먹을 수 있다. 연금펀드는 300만원 안에서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해준다. 즉 해마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56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김 위원은 “세금 혜택과 더불어 투자수익을 기대하면 펀드 형식으로 들고, 확정이자를 원하면 저축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달 초에는 펀드 세제 지원책까지 나왔다. 갈수록 맥 못 추는 증시를 조금이라도 살려보겠다는 몸부림이다. 그러나 김 위원은 “혜택이 기대 이하라는 의견이 많다. 7년 전에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세금을 깎아 줬던 장기증권저축 펀드와 비교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단 적립식에 한해 혜택이 적용되고, 펀드에 가입한 뒤 처음 1년차 때는 1200만원(혜택 가능한 연간 최대한도)을 투자할 때 20%인 240만원이 과세소득에서 줄어든다.

그러나 가입 뒤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로 공제액이 크게 줄어드는 게 단점이다. 김 위원은 “무엇보다 주가 불확실성이 큰 마당에 세제 혜택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이런 상품은 혜택과 더불어 가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예컨대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총 불입액×2.2%’의 가산세를 물린다. 장마펀드도 5년 내 해지하면 납입액의 4%와 연간 3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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