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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폭행범 禁慾 명령-서울高法,30代에 보호관찰 7禁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폭력.음란영화및 비디오.사진.서적등을 보지말고 밤늦게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유흥업소에 가지 말 것을 명령한다.” 서울고법형사3부(재판장 金仁洙부장판사)는 20일 강간미수혐의로 기소돼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徐모(36)피고인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석방하면서 보호관찰처분 2년과 함께이 기간중 지켜야 할.특별준수사항' 을 명령했다.
종래 소년범에만 적용되던 보호관찰제도가 올해부터 성인범에도 확대되면서 성인범인 徐씨에게 보호관찰을 내리면서.금욕생활'을 명령한 것이다.
재판부가 徐피고인에게 2년간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명령한 내용은 이밖에▶술집.유흥업소등 재범기회나 충동을 받을 수 있는장소에 가지 말것▶화투.포커등 도박이나 기타 사행행위를 하지 말 것▶술을 지나치게 마시지 말 것▶가족부양등 가정생활에 책임을 다할 것▶마약.본드.부탄가스.대마등을 흡입.사용하지 말 것등 모두 7개항이다.
이에따라 徐씨는 보호관찰소에 위탁돼 담당 보호관찰요원의 감시를 받게 되고 한달에 한번씩 자신의 생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徐씨는 일류대 출신으로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로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에서 문이 열려 있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金모(28.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하려다 붙잡혔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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