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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다단계 사기 “죄질 나빠” 10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상품권을 구입하기만 해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1조원에 가까운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상품권 발행사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윤씨가 경영하는 상품권 판매사의 업무를 총괄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사업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 또 다른 이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윤씨 등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자기 회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사면 25~4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았다. 이후 상품권 판매량에 따라 딜러, 상근 딜러, 부장, 본부장으로 승진하는 다단계 영업을 했다. 이들이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은 9643억여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회사 대표가 모 일간지 부장급 기자 출신이니 믿고 상품권을 사라’며 투자를 종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윤씨 등은 하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의 125~140%에 이르는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충분한 자산이나 유망한 수익 사업체가 없었고 구매자의 무한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한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무려 9600억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하고 법으로 금지된 유사수신 행위까지 했는데 이런 범행의 피해는 가정과 사회에 확대되는 등 파급력이 엄청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씨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약정대로 지급하기 어렵고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돈을 받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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