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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축협 전국 최초 특수가축공제제도 시범적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소(牛)띠 해를 맞아 소도 보험에 가입한다'.
축협이 올해부터 특수 가축공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소를 키우는 낙농가들은 소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축산영농이 가능해졌다.
전주축협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가축공제 제도는 한우.젖소등이 사고나 질병으로 죽었을때 피해를 보상해 주는 축산물가격보상 성격의 보험제도다.
15일 전주축협에 따르면 특수가축보상제도의 가입대상은 한우.
육우.젖소등으로 생후 6개월 이상 13세미만으로 정부의 소 수급관리전산망에 등록된 소들이다.특수가축보상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농가가 일정금액의 공제료(보험료) 를 내야 하는데 최대 가입금액은 한우암소 2백64만원,수소 2백74만원,젖소암소 2백10만원,육우(젖소 수소포함)1백72만원이다.
소에 대한 공제요율은 한우.육우 0.44%,젖소 2.42%로공제기간은 6개월과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공제요율은 축산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제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농민이 한우암소를 최대 가입금액으로 특수가축보상제도에 가입할 경우 공제기간 1년은 9천6백80원,6개월은 1만9천3백60원을 매달 내면 되고 소가 질병.사고등으로 죽었을 경우 2백64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이같은 제도가 소에 적용되게 된 것은 질병등으로 소의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 축산 농가들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위한 것이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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