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맞춰 노동법 손질 주장-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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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노동법 개정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분석실은 11일 펴낸.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후 노동정책의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정부와 국회는 노동법 개정이 야기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지 적했다.
이 연구보고서는“다른 OECD가입국가들이 대부분 결사의 자유,단결권및 단체교섭권의 보장,강제노동의 폐지,고용차별의 폐지,아동노동의 철폐등.핵심적 노동기준'에 대한 국제협약의 비준이 이뤄진데 비해 우리의 노동법 개정안은 그렇지 못하 다”고 밝혔다. 보고서는“각종 노동기준들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이는 진정한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극복해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먼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하고있는.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이나 교원에 대한 교섭사항과 쟁의권의 제한등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2차개혁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을뿐 현행 규정을 유지한 것은 논란거리를 남겨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고서는“우리나라의 단결권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계속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시일내에ILO협약을 비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단결권및 단체교섭권 부분에 대해서도 강 도높은 비판이따랐다.“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의 교사의 노조설립금지,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은 ILO협약수준에 미달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과 교원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ILO비준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 힘들 것”이라고 단정했다.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앞으로 국제기구등을 통해유형.무형의 압력이 계속될 것이니만큼 국제기준을 적극 수용하는방향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다시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金晙.사회학박사)입법조사관은“노동법 개정안이 노개위의 당초 안에서 대폭 후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노동계의 불만이 원만히 수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열릴 OECD의.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에 서 우리 정부가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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