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초등생 성폭행·추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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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이…

경찰대 출신의 경찰 간부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사표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마산 중부서 A경위(27.경찰대 17기)는 지난 1월 초 마산시 합성동의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李모(12.초등 6년)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지난 2월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경위는 성관계한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이양과 함께 여관에 투숙했던 조양이 자신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쳐갔다고 진술,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A경위는 조사과정에서 직업을 건축현장 노동자라고 속였다.

이후 A경위는 李양의 아버지(45)가 고소장을 내자 합의, 처벌을 면한 뒤 2월 중순 "행정고시를 준비한다"며 사표를 내 의원면직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 A경위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김상진 기자

*** 교사가…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양시 A초등학교 B교사(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교사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 9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교실에서 C양(11) 등 여학생 10여명의 온몸을 어루만지거나 포옹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들은 추행당했다는 호소문을 교내'소리함'에 넣는 등 3월 초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알렸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3일 피해 여학생들이 경찰서 지구대에 던지고 간 호소문을 보고 수사에 착수, 지난 16일 B교사를 긴급체포했다.

B교사는"추행이 아니라 학생들이 귀여워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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