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더…기쁨더…] ‘동거 부부’도 출산·가족수당 혜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03면

임신을 한 여성이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드는 진료비는 모두 공짜다. 산모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진료 횟수와 검사 종류가 다른데 어떤 검사를 하든 무료다.

출산 때도 돈을 내지 않는다. 2인실 기준으로 입원비도 무료이며 산모의 상태에 따라 1인실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수당을 받는다. 아이당 863유로(약 150만원)다.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부모의 급여에 따라 월 170유로(약 30만원) 정도를 받는다. 육아수당이다. 출산으로 휴직을 하면 국가에서 월 500유로 정도를 출산휴직 수당으로 지급한다. 둘째 아이부터는 가족수당 대상이 된다. 둘이 있는 경우 120유로이고 자녀가 늘 때마다 100∼150유로씩 추가로 받는다. 네 자녀 이상인 경우는 다산수당까지 나온다. 3세 미만의 아이를 유아방에 보내거나 육아 도우미를 쓸 경우 월 800유로까지 보조금을 받는다.

세제 혜택도 크다. 자녀의 특별 활동 비용, 간식비, 유아방과 도우미 이용료의 25∼50%를 연말정산 때 환급금 명목으로 돌려받는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해 아낌없이 돈을 풀고 있다. 출산 장려에 국내총생산(GDP)의 4% 안팎을 배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편다. 파리시는 3자녀 이상 가정에 ‘파리 가족 카드’를 발급한다. 가족 카드를 제시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가입 비용을 면제받거나 대폭 할인받는다. 시가 관리하는 박물관·수영장 등의 시설도 대부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국영철도인 ‘SNCF’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어린이 카드를 발급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50%까지 할인받는다.

파리=전진배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