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엇갈린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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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종합부동산세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하루 만인 14일 여야의 행보는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최대한 신속히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원칙 아래 본격적인 법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전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결정을 비판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종부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다”(임태희 정책위의장)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과세기준과 과표율을 정돈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개편안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가 다음 달 안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당은 이미 6억원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쟁점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다. 이에 대해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5년 이상 보유 때 50% 감면, 이후 10%씩 깎여 10년 뒤면 면제가 되는데 양도세와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튄다’. 그는 오전 회의에서 임 정책위의장에게 “종부세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재산세와 연계시키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진 자가 조금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헌재도 인정을 한 변함없는 제도”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었다. “참 나쁜 판결이다. 정의는 강자 편인 것 같다”(정세균 대표), “이번 결정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헌재 재판관이 얼마나 종부세를 환급받을지 모르겠지만 가슴 아프다”(송영길 최고위원)는 등 성토가 이어졌다. 그러나 종부세의 실효성을 되살릴 뾰족한 수는 찾지 못하는 형편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부 합산이 아닌 인별이니까 5억원으로 하더라도 10억원인 셈”이라며 “종부세의 기준선을 낮추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기준선을 낮추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세금 문제는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세율 인하나 기준선 상향 조정을 시도할 경우엔 막겠다는 입장만 세웠다.

민주당은 상속세·증여세 인하 등 정부의 추가적인 감세를 막고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관철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가영·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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