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道酒 위헌결정 98년 소주시장개방 겹쳐 판도변화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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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자도(自道)소주 50%의무판매제의 위헌결정에 따라 앞으로 소주시장의 대규모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진로를 비롯한 대형 소주업체의 지방 진출이 예전에 비해 자유로워진데다 내년 소주시장 개방을 앞두고 조선맥주등 일부 주류업체가 경영상태가 어려운 지방소주업체의 인수,또는 제휴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지방 주류도매상에 대한 자도소주 50%이상 의무판매 제도는 지난해 7월 개정 당시에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술취한 주세법개정'이란 혹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재경위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의원)는 지방소주회사들의 경영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무리하게 법제화를 밀어붙였던 것이다.
이때문에 지방소주회사들은 매출이 크게 신장한 반면 진로는 큰타격을 입게됐다.
자도주 판매제가 시행되기전인 작년 1~10월의 판매량과 올1~10월의 판매량을 비교하면 진로는 3.5%가 줄었다.금액으로따지면 3백20억원정도 되는 손실이다.특히 올해 소주시장규모가전체적으로 5.2% 증가한것을 감안하면 진로의 피해는 더욱 크다. 대신 충북소주는 전년동기에 비해 61.8%,선양은 31.
2%,보해는 26.5%의 매출증대를 각각 달성했다.
그러나 이번에 위헌판결로 자도주 규정이 폐지되면서 소주업계는다시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진로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지난해10월 49.3%에서 올10월에는 45.3%로 4%포인트 떨어졌다.그러나 다시 자유경쟁체제로 환원됨에 따라 올 최대의 히트상품으로 부각된.참나무통 맑은소주'를 앞세워 지방시장 공략에 나설 경우 시장 점유율을 50%이상 넘기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또.그린소주'의 두산경월도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16.3%에서 올해 16.6%로 늘어난 여세를 몰아 판매지역 다변화에 나설 태세다.
업계 관계자는“결국 소주시장은 지방소주 가운데.김삿갓'등으로확고한 자생력을 갖춘 보해양조와 진로,두산경월등 3개업체가 시장을 분할 점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맥주에서 하이트 돌풍을 일으킨 조선맥주도 조만간 소주시장 참여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소주시장은 98년 시장개방을 앞두고 일대 판도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유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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