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쿨>승진못하면 퇴직 금융기관 첫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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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시중 은행들이 선뜻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직급별 퇴직제'를 중소기업 전담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직급별 퇴직제란 말 그대로 한 직급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승진하지 못할 경우 회사를 떠나야 하는 비정한 제도.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장점이 있지만그동안 인사정책의 골간을 이뤘던 연공서열제를 뿌리째 흔드는등의단점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은행등에서는 도입을 꺼려왔다.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최근“퇴직 대상자 는 1년전부터 보직 관리를받게된다”며“이들에게는 남은 근무 연한에 따라 최고 3년치 급여(1억2천만원)를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선정기준은 4급이상 책임자로 동일 직급에서 10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1급 (부장.지점장)은 10년 이상,2급(부장.지방점포 지점장)은 11년이상 하는 식으로 직급에 따라 기간을 달리했다.3,4급으로 내려갈수록 기간을 길게 잡아 상위 직급 직원들이 더 불리하다.
올해 이 규정에 해당돼 98년1월 직장을 떠나야 하는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은 1급 3명이다.이와함께 승진대상 인원의 50%를 발탁 승진으로 충원하고 유능한 1급직원을 이사대우로 선임하는 제도를 만들어 직급 퇴직제의 부작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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