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쓰는가정문화>25.빗장 건 혈연울타리-입양 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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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내입양알선기관으로 허가받은 곳은 서울에 있는 홀트아동복지회(02-332-7501).대한사회복지회(02-552-1015).동방아동복지회(02-332-3941).한국사회봉사회(02-708-9191).성가정입양원(02-764-4741 )을 포함,전국적으로 25개 정도.입양절차는 그리 까다롭지 않다.대신 그가정 자체의 행.불행은 물론 한 아이의 일생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히 생각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알선기관에 의뢰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도록 한다.어린아이를 키우는 법부터 아이를 입양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등에 대한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알선기관에서는 상담을 통해 이 가정에 대한 사전지식을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지침은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신체 건강한 부부로 혼인신고한지 3년이상이 되고 경제적으로 중상층이며 연령도 25세이상 55세이하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건강진단서.알선기관에 제출하면 가정방문을 통해 정상적인 환경인가를 확인한다.
아이를 지정해줬을 때 원하는 경우 최종 결정을 하기전에 아이를 미리 보게 해준다.아이를 데려간 후엔 호적정리를 하고 알선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끝난다.부모사후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인식 때문에 대부분이 친자로 입 적한다고.
입양가정에는 알선기관에서 입양확인증을 받아가면 주택분양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중.고등학교 등록금 면제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아입양의 경우 양육비를 보조해주고 입양 후 중증 이상의 장애아인 것이 드러났을 땐 국립의료원에서 무료로 치 료해준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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