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폐수방류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지법 형사 항소6부(재판장 金英植부장판사)는 19일 한탄강에 폐수를 상습 방류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동두천시 공동폐수처리장 환경관리기사정승호(鄭承鎬.41).金내정(37)피고인에게 수 질환경보전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징역 8월을 각각 선고,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또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씩이 선고된 李영운(64)피고인등 폐수처리장 보조원 4명에게는 원심보다 높은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탄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을 폐수공포에 몰아넣어 정신적 고통을받게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특히 피고인들은 환경보전의 파수꾼들로서 폐수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약품비용등을 절약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등 죄질이 무거워 원심을 파기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양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