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기부법 이번엔 매듭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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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안기부의 수사권회복 문제가 국회폐회를 하루 앞둔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내린채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이 문제에 관해선 이미 각계 의견도 나올만큼 나왔고,한총련사태,간첩 깐수사건,북한잠수함 사건 등을 계기로 어떤 형 태로든 우리의 대북(對北)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총론적(總論的) 합의도 형성됐다고 생각한다.야당 역시 안기부수사권강화엔 반대하지만검.경의 수사기능보강 등 북한 또는 반(反)체제세력에 대한 대응태세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더이상 끌지 말고 이번 국회회기안에 안기부법 개정안의 통과로 결말짓기를 바란다.전에도 지적했듯이 안기부수사권확대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그러나 지금의 정치.사회적 환경이나 안기부의 위상 등 여러여건을 생각하면 안기부의 수사권확대가 곧 과거와 같은 인권침해등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최근 탈북(脫北)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의 곤경.외교고립에 처한 북한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내부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북한이 대남(對南)공작과 선전.선동을 강화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우리로선 대북 수사.첩보기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고,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기관이 안기부인 이상 안기부의 수사권회복은 불가피하다고 본다.최근 탈북망명자의 행렬이나 崔영사피살사건 등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안기부가 해야 할 북한관련업무는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이 문제로 더이상 대립할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현실적 필요성을 냉철하게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서로 공감대를 갖고 법안을 처리하는게 옳다.우리가 보기에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더이상 인기품목이 되거나 정략적으 로 유리할 것 같지도 않다.야당들도 다투어 보수를 표방하는 만큼 안기부법개정안의 처리에서 초당적(超黨的) 대공태세강화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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