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法 常委 기습 통과-與 표결강행에 野 무효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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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관계법.안기부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한 가운데 신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8일까지 안기부법개정안 처리를 끝내기위한 수순에 착수했다.
16일 정보위에서 신한국당소속 김종호(金宗鎬)위원장은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한뒤 여야토론중 기습으로 표결을 선언,야당의원들의 고함과 육탄저지속에 찬성 7,반대 5로 통과시켰다.이 과정에서 여야간 수차례 몸싸움이 벌어졌다.
〈관계기사 12면〉 국민회의측은“제안설명과 토론도 없이 표결이 강행됐고 7대5라는 결과발표도 사실과 달라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여당측은“야당의 개회 저지등 방해로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맞섰다.
신한국당은 17일 또는 18일 안기부법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시도할 계획이나 국민회의는 사전 공청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신한국당의 본회의 표결강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자민련은 본회의 표결은 의원 개개인에게 맡긴다는 입장이다.
노동관계법개정안에 대해선 신한국당이 연내 처리 방침에서 후퇴,연말과 연초에 공청회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후 내년 1월 중순께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 여야협의가 주목된다.
서청원(徐淸源)총무는 총무회담에서 23일부터 20일정도의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관계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후 회기 막바지에 이를 처리하자고 야당측에 제안했다.
徐총무는“야당이 논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표결전에 두차례정도 공청회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당지도부는 의원 전원을 상대로 당론 확인작업을 벌이면서 정부안의 일부를 수정하는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야당측은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소집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안기부법 소란와중에도 본회의에서 수매가를 4% 인상한신한국당의 추곡수매동의안을 표결,야당의 반대속에 통과시켰다.

<김진.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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