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妻사이 아들 살해혐의 40代 항소심 "증거없다" 無罪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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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는 12일 아들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강금회(姜今會.41.경남사천시벌리동)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수존속협박죄는 인정,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심은 피고인이 재혼한 부인과 전처 소생의 8세인 아들,5세인 딸을 데리고 야산으로 간뒤 아들을 목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다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없는데도 사실 내지 법리를 오인했다”며 살인죄 및 시체유기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姜피고인은 지난 2월12일 가출한 부인 金모(28)씨를 찾기위해 경남 사천시의 장모 朴모(60)씨 집에 찾아가 朴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가재도구를 부수는등 행패를 부린뒤 부인과 아들.
딸을 승용차에 태워 경남고성군하이면 야산으로 데 려간 후 아들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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