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관광 규제 논란-문체부,홍보.알선업체 등록취소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2면

당국이 해외 골프관광을 강력히 규제하고 나서 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문화체육부는 최근 한국관광협회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를 통해 전국 여행사들에“일부 아시아국가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및 골프관광 참가를 유도.홍보.알선하는 업체에는 사업정지 또는등록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행사들은“문체부가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해외골프여행을 유도.홍보하는 영업행위만으로도.사형선고'나 다름없는등록취소.사업정지등의 처분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행정만능주의에빠진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과거에도 해외 골프여행에 대해 일간지 광고를 금지하는등의 .압력'을 가해왔지만 이번처럼 문서를 통해.사형선고'라는 초강경 방침을 통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여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당분간 이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적지않다.
우선 법률적 해석문제다.문체부가 여행사들의 골프여행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12조(개선명령).이 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여행업자들에 가격.약관의 변경,시설및 운영의 개선,관광종사원 양성및 자질향상,기타 관광진 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있다.또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 어디에도 해외 골프여행을 규제한다는 규정은 없다..기타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조항을 문체부가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에대해“국내 골퍼들이 그동안 해외 골프장에서 캐디를 구타하거나 도박골프를 일삼는등 무리를 많이 빚었기 때문”에.대회를 빙자한'해외 골프관광객 모집을 방치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올들어 급증한 여행수지 적자가 이번 조치의 직접적배경이라는게 일반적 해석이다.
여행업계측은 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현재 골프와 같은 레저스포츠성 여행으로는 스키.승마.스쿠버다이빙.번지점프.
낚시.트레킹등이 있다.
가격면에서 비교할때 이들 여행상품과 골프여행상품의 차이는 거의 없거나 골프가 오히려 싼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골프장을 포함한 .레저인프라'의 부족이 더 문제다.해외 골프관광이 성행하는 것은 국내 골프장들이 해외 골프장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기 때문이다.
현재 태국.필리핀등에서 골프를 즐기는데 드는 비용은 1회 30달러선.그린피.캐디피만 11만~12만원에 이르는 국내와는 비교가 안된다.
일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조비를 여행업체에 제공,그린피가 국내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국내에서도 누구나 골프를 저렴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해외 골프여행은 저절로 줄어들것”이라며“행정력으로만 규제하려 들 경우 음성적인 해외 골프여행을 조장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 다.

<이순남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