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표현한계 논란-공정위,참나무통 맑은소주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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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소비자를 오도하는 과장광고인가,절묘한 마케팅기법인가.” 진로의.참나무통 맑은소주'가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광고표현의 한계와 부당광고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벌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3일.참나무통 맑은소주'는 전체제품중 참나무통에서 숙성한 증류식 소주원액이 2.6~5%에 불과하나 광고는 제품 전체가 참나무통에서 숙성된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고 있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소비자 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으로.순쌀로 빚은 증류식 소주원액을 참나무통에서 1년 이상 숙성했습니다'.소주의 개념을 바꾼 숙성소주'.참나무통에서 3백65일 숙성한 원액을 블렌딩하여'등을 들었다.
문제는 이런 표현 대부분이 거짓말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다만 부분적인 사실을 전체인 양 과장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생각이다.따라서.소비자 오인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진로는묻고 있다.진로측은“참나무통 숙성원액을 앞세운 것은 제품의 특징을 부각하는 전통적 마케팅기법이며 이 부분을 따지기 시작하면시중 광고의 대부분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바나나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빙그레.바나나우유'나과즙이 15~25%밖에 들어있지 않은 롯데.사각사각 쥬스'등도문제가 된다는 얘기.진로는 또 참나무통에서 전액 숙성된 소주라면 알콜농도가 위스키급인 85~95도에 달하는 데 소주 애주가라면 이 술이 희석식 소주임을 모를 리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장광고 여부를 판단하는데.객관적'기준이란 있을 수 없으며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고 응수한다.백승기(白勝基)공정위 표시광고과장은“우리도 고민끝에 대안으로 참나무통 맑은소주 광고에 대해 소비자 설문 조사를 벌였다”면서“그 결과 응답자의 36%가.참나무통 속에서 숙성된 소주로 알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한편 광고업계에서는 이번 심결이 자유로운 광고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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