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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4:4: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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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이 네 번째다.

하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이 소수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3분의 2(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합헌’이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은 탤런트 옥소리씨가 신청한 사건 등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4건과 헌법소원 2건에 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4명은 합헌 결정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강정현 기자]


재판부는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간통죄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특정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으로 비교적 경미한 데 비해 달성되는 공익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분도 “형량 상한이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우면 선고유예까지 가능하므로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성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며 ▶간통죄 처벌이 일부일처제와 가정보호에 실효적인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송두환 재판관도 “간통죄 처벌 자체는 동의하지만 같은 간통이라도 죄질이 다른데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1990, 1993,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서 세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다. 각 결정 때마다 1명의 재판관이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징역형이 과중하다는 반대 의견은 90년, 93년에 각 2명이었다. 이번에는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3명, 비난 가능성이 없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불합치 의견 1명, 징역형이 과중하다는 의견 1명으로 반대 의견이 많아졌다.

한편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 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법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박성우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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