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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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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국회 측) “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안동완 검사 측) 헌정사 첫 검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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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조회' 수사관행에 제동…헌재 “통신자료 조회후 통지해야”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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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잘못이냐고? 세 문제만 풀면 안다, 공수처 통신사찰 [퀴즈]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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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 결정 '진보재판관 4+1'이 좌우…33건 중 32건 일치
국회가 만드는 법률과 행정부의 행위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현재 헌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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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보호 소홀 국가 잘못” vs “병역거부 허용 北 돕는 꼴”
━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판결 논란 군대 [중앙포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제2의 간통죄가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을 포함해 총 30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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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합헌 헌재“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용인돼선 안 된다”
성매매특별법 합헌성매매특별법 합헌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용인돼선 안 된다”성매매특별법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만 아니라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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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단속할 수 없다
트위터·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가 직접 제작해 올리는 콘텐트인 UCC,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29일부터 허용됐다.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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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경제력 차별 않는 인터넷 효과적 정치공간”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후보에 대한 단순 지지나 비판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무조건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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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소가 고치라 한 법령 19건 깔아뭉갰다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거 제도와 관련된 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정을 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5억원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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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헌재에 위헌 제청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결정이 나왔다. 군사법원이 “해당 조항은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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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4:4:1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이 네 번째다. 하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이 소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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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에 열리는 ‘간통죄 위헌’ 공개 변론
"주홍글씨".17세기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간통 문제를 다룬 너대니엘 호손의 소설이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은 간통(adultery)을 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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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위헌 여부 29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 중재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이달 29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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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 여부 2차 공개변론
신문법 관련 2차변론이 2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와 장행훈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양측 참고인으로 나와 변론했다. 김형수 기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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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론 측 "비판적 언론 도태 목적"
6일 헌법재판소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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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공권력 부당행사 헌법재판소,6년간 86건 인정
헌법재판소가 88년9월 문을 연이후 그동안 위헌 또는 공권력부당행사 인정결정을 내린 것은「土超稅法 헌법불합치」를 포함,모두 8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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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수호 최후보루” 1년9월/제헌절42돌… 헌재 어제와 오늘
◎헌법소원등 총 4백93건 처리/보안법「고무ㆍ찬양」도 위헌 판결/정치적 고려현실 사이서 운신 고민 17일은 제42회 제헌절. 48년 7월12일 제정된 헌법은 그동안 8차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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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학교법 위헌 제청 "봇물"|헌법재판소에 68건 계류
노조설립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 및 58조1항4호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줄을 잇고 있다. 14일 현재 이조항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