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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에 열리는 ‘간통죄 위헌’ 공개 변론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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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14면

"주홍글씨".17세기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간통 문제를 다룬 너대니엘 호손의 소설이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은 간통(adultery)을 뜻하는 ‘A’를 평생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한다.

‘현대판 주홍글씨’로 불리는 간통죄가 우리나라 형법에 자리 잡은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과정에서 간통죄 처벌을 놓고 찬반이 갈렸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7표. 한 표 차이로 과반(재적 의원 112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형법 제241조’였다.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근거에 따라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사람이 한 해 1200여 명에 달한다.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따지는 위헌 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이 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에는 지난해 7월과 9월, 올 2월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3건 등 4건의 간통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 중 올 2월의 제청은 탤런트 옥소리씨가 신청한 것이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서울 북부지법 도진기 판사 등은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공개 변론을 앞두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그간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성계의 입장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실효성이 낮은 간통죄는 폐지하되 간통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존치론을 고수했다. “선량한 성 도덕과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정 보호 등을 위해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90년, 93년, 2001년 세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세태의 변화가 변수라는 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어버이날에 공개 변론이 열린다는 점이 상징적이다. 세상의 간통 남녀들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지, 주홍글씨를 달지 묻기라도 하듯이.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은 이것이다. 주홍글씨가 법률적인 모욕이어야 할까, 아니면 도덕적인 비난이어야 할까.

▶지난주
30일 대구 공동대책위,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발표
2일 서울중앙지법,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모친 영장 기각
2일 서울동부지법, 성화 봉송 폭력 사태 관련 중국인 진모(20)씨 영장 기각
 
▶이번주
5일 검찰,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소환 예정
5일 보라매공원 준공 기념식
8일 교육과정평가원, 2009학년도 대입 수능 대비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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