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 여부 2차 공개변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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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관련 2차변론이 2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와 장행훈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양측 참고인으로 나와 변론했다. 김형수 기자

"신문의 자유로운 발행을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리에 반하는 위헌 법률이다. "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청구인 측 참고인)

"민주주의 기반이 되는 여론 다양성과 경영 투명성, 독자 권익 보장, 신문산업 지원 등 모든 조항이 위기의 한국 신문을 진흥시키는 역할을 한다. "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문화관광부 측 참고인)

25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지난해 7월 시행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두 번째 공개변론이 벌어졌다. 전문가로 이날 공개변론에 나선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위헌론을,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은 합헌론을 주장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두 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4건), 언론중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1건)을 병합해 이뤄줬다. 환경건설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 등은 지난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출판의 자유, 사유 재산권, 알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올 1월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14조 2항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여당과 현 정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 "언론자유 훼손" 대(對) "신문 진흥"=이날 공개변론의 핵심은 신문법.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와 편집권, 재산권.평등권 등 주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먼저 언론의 자유가 누구의 권한인지에 대한 편집권이 뜨거운 쟁점이었다. 신문법 제3조 3항은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일반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경근 교수는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규정은 발행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축 효과를 주며, 편집규약 10가지 사항은 언론자유 전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주는 규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문사가 운영토록 규정한 '독자권익 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도 "독자권익위원회 운영은 신문의 발행과 소비라는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반법치국가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신문사가 매년 발행 부수, 유가 부수, 광고 수입, 주식지분 내역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한 신문법 제16조도 논란이 됐다. 강경근 교수는 "자료 신고와 그 경영을 공사하는 조항 등은 신문사에 일반 기업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문유통원(신문법 제37조 1항)을 통해 특정 신문사에 특별 지원하는 것 역시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해하는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간섭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장 위원장은 "지금 한국 신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신문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경영투명성과 편집권 독립을 통해 독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신문법의 목표"라며 "언론의 자유는 기자의 편집권, 발행인의 경영권, 수용자의 접근권과 알권리 등 복합적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는 부당"=일간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상위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토록 한 신문법 제17조에 대한 법리 공방도 있었다. 위헌론 측은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한 사업자 시장점유율 50%, 3개 사업자 75%보다도 신문법이 엄격하게 신문사업을 규제한다"며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여론의 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의 지배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정보도 청구권과 제3자 시정권고권=언론사의 고의.과실 등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시정권고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관련 조항과 관련, 강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공익적 장치로 시정권고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 향후 일정 어떻게 되나=두 차례 공개변론이 끝났다. 이제 재판관들은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올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린다. 이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신문법.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인 평결을 내린다. 주심을 맡은 주선회 재판관이 이 같은 절차를 주관하고, 결정문 초안도 작성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놓아야 위헌결정이 나온다. 위헌결정은 '단순 위헌' '헌법 불합치' 두 가지.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문제의 법조항은 바로 효력을 잃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문제의 법조항은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김택환 미디어전문기자 <twkim@joongang.co.kr>
사진=김형수 기자 <kimh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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