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위헌 여부 29일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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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재판관들의 마지막 평의가 열렸다"며 "특별기일을 잡지 않고 정기 선고기일인 마지막 주 목요일(29일) 결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의(評議)는 비공개 재판관 회의로,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문을 만든다.

헌재는 ▶신문사의 발행 부수, 광고 수입 등을 매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고(신문법 16조)▶일간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30% 이상, 상위 3개 사 점유율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며(신문법 17조)▶언론사의 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다(언론중재법 14조 등)는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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