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위로금 지급은 31년 만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834건, 49억3000여만원의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태평양전쟁 당시 노역 등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에 대한 정부의 위로·보상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5~77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 중 사망자 225명의 유족에게 2000만원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511명의 생존자에겐 매년 80만원씩의 의료지원금이 주어진다. 7명의 생존자나 유족에겐 부상장애 지원금으로 300만~2000만원이 지원되고, 91명에겐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강제 노역 때 받지 못한 임금 등이 지급된다.
올해 책정된 지원금 예산은 2400여억원이다. 위원회는 2010년 6월까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자 접수를 한다.
이충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