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1심 소송 이기면 건설사 분양공고 내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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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 말부터 건설사들은 이른바 ‘알박기’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1심에서만 이기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을 수 있게 된다. 또 시스템 에어컨 같은 빌트인 가전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할 수 있게 된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이런 내용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 방안’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알박기란 개발 지역의 땅을 조금 사 놓고 건설사에 높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버티는 것. 지금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든지, 알박기한 땅을 건설사가 사들인 뒤에야 분양 공고를 할 수 있었다. 건설사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소송을 시작하고 3~4년이 걸린다”며 “부당한 알박기 때문에 사업이 늦춰져 많은 손실을 입는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알박기의 경우 건설사가 1심에서 이기면 거의 대부분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하기 때문에 제도를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빌트인 가전은 지난해 9월 모델하우스에 전시할 수 없도록 했다. 빌트인 가전이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놓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관련 제품 매출이 줄었다는 가전 업계의 호소가 이어져 이번에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분양 계약을 할 때 빌트인 가전을 택할지 말지 정할 수 있게 된다. 일단 택했더라도 실제 설치를 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화성 동탄 제2 신도시 주변의 개발 제한을 완화해 물류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구잡이 개발을 우려해 동탄 제2 신도시 주변 2㎞에 3년간 개발을 금지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앞으로 중대형 주택을 짓지 않고 임대 주택 보급에 주력하도록 했다. 민간업체에 중대형 주택을 지어 팔 기회를 더 많이 주자는 취지다. 또 내년 3월까지 건설사 등이 개발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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