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 응시자격 제한-재경원,도입방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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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보험중개인이 되려면 5년 이상 보험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과정(보험연수원 연수 85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또 보험중개인은 초기에 영업보증금으로▶개인은 1억원 이상▶법인은 3억원 이상을 예탁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중개인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으며 관련 시행령등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중개인은 보험회사와 독립적으로 계약을 중개하며 가입자에게 다양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위험관리 자문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보험회사 임직원이나 모집인.대리점.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등은 보험중개업무를 겸업하지 못 하며 중개인간의 상호출자나 점포 공용.인사교류도 금지된다.
보험중개인의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인 모집수수료 범위(계약액의 0.5~30%)내에서 보험회사와 중개인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한편 중개인의 시험과목은 보험관계법.보험회계.행동규범.보험관련 지식등 4과목이며 과목당 40점 이상에 전과목 평균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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