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대상 학원비 인터넷에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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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 6월까지 모든 초·중·고생 대상 학원은 학원비를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학원들이 학원비 영수증을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교육(학원비) 경감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감 대책은 교과부·법무부·공정위·국세청·경찰청·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학원비는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실제 낸 금액과 공개한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다음달 교과부·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설치되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2008년 현재 전국 학원 수는 7만8620곳으로, 입시·보습 학원만 3만4257곳에 이른다.

또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 8월 현재 학원 신용카드 가맹률은 66.7%,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78.9%다.

학원비 과다 징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세진다. 사안에 따라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교습 정지,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시·도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유효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과부는 서울과 광역시·도청 소재지·경기도 신도시 등 전국 500여 개 학원의 학원비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 2월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 입시학원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교과부 서명범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원비 인하에 적극 동참하는 학원에 정부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고 “교육정책과 물가 인상을 불러온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단속만으로 사교육비 폭등을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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