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끝내 증언거부-강제拘引 "在任중 행위 말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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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정증언 불가입장을 고수해온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이 강제구인돼 법정에 섰으나 예상대로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崔전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심리로 열린 12.12및 5.18사건 항소심 11차공판에 구인됐으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만 응한 뒤 증인선서와증언에 모두 불응했다.
〈관계기사 3면〉 또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피고인은이날 『崔전대통령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崔전대통령이 입정하기 전 퇴정함으로써 세 전직대통령이 한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다.
崔전대통령은 증인선서에 앞서 『전직대통령이 재임중 행위에 대해 일일이 증언한다면 국가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후임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뒤 재판부의 집요한요청에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崔전대통령의 증언거부를 제재할 수는 있으나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겠다』며 40여분만에 증인신문을 끝내고 崔전대통령을 돌려보냈다.
한편 오후공판에서 서울고검 특별공판부 김각영(金珏泳)검사는 全피고인과 盧피고인에 대해 항소기각을 요청하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하는등 피고인 16명에게 원심대로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다시는 이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추상같은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全피고인등은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5공화국 헌법을 부인하지 않는한 이 사건 공소는 부적합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이나 23일께 열릴 예정이다.

<권영민.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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