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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稅制도 고객만족 시대 "이건 고쳐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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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세금징수도 서비스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수는 없을까.세무비리 차원을 떠나 아직도 납세자 편의위주가 아니라 세금 걷는 정부위주의 세제(稅制)가 적지 않다.
필요없는 영수증을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가 하면,남의 잘못까지뒤집 어 써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한 세무당국 관계자는 『취지와 달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알고도 바꾸지 못하는 세금제도도 있다』고 말한다.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납세자일수록 세금내는 불편이 더하다.얼마든지 고칠 수 있 는 것들이다.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자.
◇농수산물 영수증을 일일이 제출해 번거롭다=식당을 하는 金모씨는 부가세 신고때마다 무.배추 매입 영수증을 모두 모아 제출하고 있다.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농수산품과 달리 공산품은영수증이 필요없이 한장의 신고서에 거래 내역을 쭉 적어내면 된다.세무당국은 『농수산물의 경우 중간상이 매입액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영수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농수산물도 한장의 신고서에 제출토록하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세무서가 추가로 증빙 자료를 요구하도록 바꾸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재고 세액공제때 기간제한 때문에 손해본다=A전자는 연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을 넘는 바람에 올 1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며 세율이 올라갔다.대신 1월 현재의 재고액중 10%를 「6개월내」에 부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A전자는 당시 7천만원의 재고가 있었고 10%인 7백만원까지공제받을 수 있었지만,6개월간의 세액이 5백만원에 그쳐 2백만원은 공제받지 못한채 기간을 넘기고 말았다.「6개월내」라는 제한이 없었으면 하반기에 2백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세무당국도 『일리있는 지적』이라는 입장이다.
◇잘못된 세금계산서 때문에 억울한 경우=옷가게를 하는 朴모씨는 워낙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확인못할 때가 종종 있다. 朴모씨는 얼마전 부가세 신고때 3백만원짜리 세금계산서 한장이 잘못돼 공제받은 30만원을 토해내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3만원을 더 냈다.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는 B사에서 받았는데 발행처는 C사로 돼있었다.세무당국은 『朴모씨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라며 구제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건네준 B사의 잘못이 큰데 朴모씨에게만 책임을 묻는 셈』이라며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은 경우라면 30만원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무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감가상각이 복잡하다=법인세법 변경으로 94년이전 취득 자산과 95년이후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 다르다.지난해 감가상각을간소화한다는 취지로 바꾼 것인데,자산마다 취득일을 따져 감가상각하다 보니 법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복잡해졌다.
세무당국은 『몇년만 지나면 94년이전 자산이 줄어 이런 불편함을 덜 것』이라며 『94년이전 자산에도 새 감가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법인 세수(稅收)가 너무 줄게 돼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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