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동 학대하는 부모 친권 박탈” 검사도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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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검사나 친족이 법원에 친권을 박탈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아동복지법을 아동·청소년 복지법으로 통합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아동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장만 법원에 문제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들도 아동학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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