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음악 저작권분쟁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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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국내 광고대행사와 광고주들이 TV광고(CF)를 만들면서 외국의 유명음악을 허가없이 사용했다가 손해배상을 무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인 BMG사의 국내 저작권위탁관리회사인 기린출판사는 LG화학등 일부 회사들이 CF를 만들면서 BMG사 소유의 음악을 임의로 사용했다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LG화학은 이지업 화장품광고(대행사LG애드)에,레고코리아는 레고광고(대행사 올포스트)에 영화 『미션 임파서블』을 테마곡으로,기아자동차는 아벨라광고(대행사 MBC애드컴)에 대니얼 비달의 『오 샹제리제』를 허가없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린출판사는 이들 회사에 대해 건당 3천3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다 결국 「막후 협상」을 통해 페널티를 무는 선에서 이 문제를 일단락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고대행사인 웰콤은 삼성전자 냉장고 광고를 제작하면서 미국 ALI사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톰과 제리」주제곡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원저작권자인 ALI사에 손해배상을 해주었다.
이처럼 외국음악 사용을 놓고 분쟁이 잦아진 것은 지난 8월22일부터 우리나라에 베른협약(저작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CF배경음악의 저작권 준수를 의무화했으나 광고대행사나 광고주들이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외국 유명곡을 무단 사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분쟁이 잦아지면서 CF제작중 외국 유명곡을 백뮤직으로 사용하려다 뒤늦게 다른 곡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적지않게나타나고 있다.
외국 유명곡을 CF백뮤직으로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린출판사에 따르면 6개월 사용에 3백만원정도.
외국의 음반저작권 관리회사들은 수시로 한국에 드나들면서 음반은물론 CF의 배경음악을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유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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