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사범 등 특별사면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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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해 사면이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를 토대로 사면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제도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사면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사면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날 공개된 연구원의 보고서는 특별사면의 제외 대상으로 ▶헌정질서 파괴▶선거법 위반▶민간인 학살▶인신매매▶집단 살해 등 부정부패.반인륜 범죄를 제시했다.

사면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헌법재판소처럼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자칫 사면이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형사정책 전문가.법률학자 등을 참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현행 가석방 기준을 준용해 일반 징역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징역은 10년이 지난 뒤 특별사면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면권을 행사할 때 사법부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250명과 법률가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법률가의 87%, 일반인의 70%가 "특별사면이 비리 정치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라고 답변했다. 또 일반인 중 50.8%, 법률가 중 81.6%가 특별사면의 배경으로 '집권층의 당리당략'을 꼽았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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