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부동산거래 정상화위해 표준계약서 꼭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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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국세청은 서울및 전국 주요도시의 2주택 이상 일부 소유자들이종전보다 전세금을 20%이상 폭등시켜 사회문제화되자 급기야 부동산 투기및 탈세조사를 하고 있다.물론 부동산은 사유재산이므로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중개업자의 개입없이 자유롭 게 매매및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기는 하다.그러나 현행 부동산제도는 그 특성상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탈세목적으로 가격담합을 할 수 있는 허점을 갖고 있다.또한 무허가 중개업자의 난립과 생활정보지등을 이용한 당사자간의 거 래로 국가적인 탈세 손실이엄청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으며 소도시의 중개업자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탈세방지를 위해 무질서하고 유명무실한 부동산 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그 처방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표준계약서 사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다.또 매매및 임대차계약서는 공인된 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을 해 일정기간 관 할 세무서에서 보관하도록 해야겠다.그래야 세원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있고 부동산가격 폭등등 중개업소의 부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백순자<강원도삼척시남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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