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내달부터 음주운전자 명단 공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 전주 박신홍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11월1일부터 음주운전자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29일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음주운전자의 명단을 공개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경찰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헌법상의 사생활보호 조항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어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음주운전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공익을 위한 범법자 단속차원에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며 사회지도층 인사와 상습 음주운전자는 형사입건만 돼도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형사입건,0.1% 이상이면 면허취소,0.36% 이상은구속된다.
경찰은 명단공개와 함께 단속장소와 시간을 수시로 바꿔 단속의효율성을 높여가는 한편 단속횟수도 이틀에 한번꼴로 늘려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전북지역의 음주운전사고는 지난해 4백57건에서 올해 9월말 현재 7백1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30명이 사망하고 1천92명이 부상하는등 인명피해도 지난해(사망20명.부상 6백25명)보다 크게 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