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아파트’까지 등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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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 26면

원금 보장 조건으로 분양 중인 원주시 연세대 캠퍼스 맞은편 동양엔파트 단지(문의 033-733-7700 ) 조감도.

“입주할 때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분양대금을 돌려줍니다.” 동양메이저건설은 원주시 연세대 원주캠퍼스 맞은편에 분양 중인 동양엔파트(572가구) 아파트 잔여 가구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원금보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계약자는 입주 개시 전 3개월 동안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 없이 계약금(5%)을 포함해 납입한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시행사 삼흥개발 문길주 회장은 “호재가 많고 분양가가 3.3㎡당 609만원에 불과해 입주 시점에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미분양 해소 아이디어 경쟁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융자, 이자 후불제, 발코니 확장 무료, 분양가 할인에 이르기까지 파격적인 방안이 속출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을 40% 할인된 가격에 전문투자자나 업체에 넘기는 ‘통매각’에 나선 곳도 있다. 통매각은 주로 미분양 상가나 오피스텔에 많았다. 서울 강동구 A주상복합아파트 시행자는 분양이 순조롭지 않자 총 60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 중 17가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40%가량 할인해 통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통매각 아파트는 전문업체가 20% 정도 마진을 붙인 뒤 개별 매각에 나서거나 일반인에게 임대한다. 통매각은 정상 가격에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민원이 발생하므로 통상 은밀히 진행된다.

아예 전세로 전환하는 아파트도 등장했다. 회사가 직접 전세를 놓으면 분양가의 50%가량은 받을 수 있어서 통매각하는 것과 회수 자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자산관리 자회사를 따로 두고 미분양을 전세로 전환해 내놓기도 한다. 헐값에 통매각할 경우 쏟아질 기존 계약자들의 민원도 비켜 갈 수 있다. 전세로 돌릴 경우 미입주 주택으로 남겨 두는 것보다 단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값을 받는 데도 보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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