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계엄군 '自衛權 보유' 담화 合搜部작성 陸本에 전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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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 근거가 됐던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문은 황영시(黃永時)당시 육군참모차장이 계엄사 합수부로부터 넘겨받아 이희성(李熺性)계엄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李피고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심리로열린 12.12및 5.18 사건 항소심 4차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대해 黃피고인은『李피고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는 나동원(羅東源)전계엄사참모장.박영록(朴永祿)전계엄사보도처장.백석주(白石柱)전연합사부사령관.김재명(金在明)전육본작전참모부장등 5명이 증인으로 나왔으며 계엄군의 발포 근거가 됐던 이 담화문이 육본측 판단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朴씨는 『80년 5월21일 당초 李계엄사령관이 지시한 대국민담화문 초안에는 자위권 발동 내용이 없었으며 李계엄사령관이 오후에 어딘가 다녀온뒤 메모로 받아온 것을 발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朴씨는 대국민 담화문 초안이 「자위권 보유천명」으로 바뀐 과정에 보안사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두환(全斗煥)피고인측 변호인들은 『당시 보안사와계엄사는 협조관계였으므로 담화문 발표문안 수정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변호인들끼리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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