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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비자 중심정책 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통해 얻어야 할 중요한 성과는 성장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선진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한승수(韓昇洙)부총리는 시민단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OECD가입을 계기로 어린이제 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해(危害)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은 두가지 수준에서 좀더 확대시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안전기준강화와 리콜제도강화의 대상은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제품을 상대로 넓혀져야 한다.둘째,사후치료적인 리콜제나 제조물책임법(PL)의 도입뿐 아니라 사전예방차원에서 소비자이득이늘어나게끔 수입품유통규제의 철폐와 국내외상품의 가격차를 좁혀야한다.즉 국내외 상품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제조업자들간의 경쟁으로 위해상품이 시장에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뜻이다.
지난 시절 수출중심의 압축성장기간에는 가용자원을 생산자중심으로 집중시켜 왔다.그러다보니 소비자의 권익은 항상 뒷전에 머물렀다.이제 이같은 낡은 방식은 두가지 점에서 한계에 부닥쳤다.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소비자의 기호와 편익을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행동이 정착돼야 장기적으로 국내산업의 고품질화와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측면에서다.
OECD가입을 계기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미도 정확하지 않은 과소비추방운동에 중점을 두기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게끔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기업이 엉터리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지 못한다.따라서 기업들도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왜냐하면 외국 경쟁대상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나설 일이지만 단순히 법과 제도로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경쟁으로 유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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