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엄격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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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고등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렸던,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들에 대해 대법원이 법을 엄격히 적용해 잇따라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낸 취소청구소송 상고심 28건중 25건에 운전자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한 전업(專業)운전기사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추세는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개인적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더욱 크다는 대법관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하급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2부는 17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D대학교수 崔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1%여서그다지 높지 않고 사고도 내지 않았지만 대학교수인 崔씨가 누구보다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지도층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면허취소는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특별1부는 개인택시기사인 李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는 단순 접촉사고를 냈으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였으며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예방적 측면을 더욱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법원 특별3부도 택시기사 張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역시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면허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 또한 너무 크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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